신한인도네시아은행 "국내파견 근로자 미청구보험 자동환급"

입력 2020-12-09 10:54
신한인도네시아은행 "국내파견 근로자 미청구보험 자동환급"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귀국 시에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관련 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납입 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했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이외에도 ▲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한 한국 금융·경제 정보 제공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는 "연간 6천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고 2만 7천여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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