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 中企 주52시간 늦춰야…중대재해처벌법 재고를"

입력 2020-12-09 10:30
수정 2020-12-09 11:07
"조선·건설 中企 주52시간 늦춰야…중대재해처벌법 재고를"

중소기업협의회, 코로나 피해 기업 위한 별도 신용평가등급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모두 돌리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 제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조선·건설·뿌리 산업 등의 경우만이라도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함께 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삼중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의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은 총수가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을 하지만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여서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새로운 법 제정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협의회는 올해 말 중소기업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업종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시정 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 및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은 2교대로 인력을 운용하는데 52시간제가 시행되면 3교대로 바꿔야 하며 그러려면 추가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구할 수가 없다"면서 "그나마 부족 인력을 대체해 주던 외국인력마저 입국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와 선택 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 연장 불가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인 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언제 위기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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