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 연금저축 추가납입이 연말정산에 유리"
"올해 신용카드 한도초과 예상되면 고가 물품구매 내년 지출"
납세자연맹 '연말 세테크 10가지' 소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 물품 구매는 내년에 지출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공개했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200만원 상향 =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계부·계모 부양, 부양가족 공제 대상 포함 =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미리 챙겨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 혼인신고 연말까지 해야 배우자공제 적용 =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혼인 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천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야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해야 한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를,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인 경우 10%를 공제해준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내야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 연말정산 신경 안써도 된다 =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 지출 미뤄라 =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는 3~7월에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인 까닭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나오는 서류 미리 챙겨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서 발급받아야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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