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상황, 당일 기사처럼 방송'…대전MBC-AM 관계자 징계

입력 2020-12-07 17:01
'3일전 상황, 당일 기사처럼 방송'…대전MBC-AM 관계자 징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일전 방송된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방송한 대전MBC-AM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대전MBC-AM은 9월 15일에 방송된 '15시 뉴스'에서 3일 전인 9월 12일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내용을 동일하게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역시 3일 전 기준으로 방송됐다.

방심위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인 점검도 없이 사흘이나 지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위원회의 지적 이후에서야 사과방송을 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4일 전 이미 숨진 채 발견된 실종 노인을 수색 중이라고 보도한 KBS강릉- 1AM에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KBS강릉-1AM '영동포커스'는 9월 22일 방송에서 같은 달 10일 발생한 노인 실종 사건 관련해 같은 달 18일에 이미 해당 노인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방송했다.

방심위는 부적절한 광고 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MBN '보이스 트롯', CCS충북방송 'CCS종합뉴스', 현대HCN충북방송 '뉴스와이드'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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