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올해는 성탄절 휴가 못간다…고강도 이동 제한 시행

입력 2020-12-04 00:24
이탈리아 올해는 성탄절 휴가 못간다…고강도 이동 제한 시행

성탄절·연말연시 방역안 마련…야간 통행금지도 유지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고자 성탄절과 연말연시 휴가 시즌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4일(현지시간)부터 내달 15일까지 유효한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 안을 승인했다고 ANSA 통신 등 현지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주현절(주님 공현 대축일)인 내년 1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주(州) 사이의 이동이 금지된다.

라치오주에 속해 있는 수도 로마 거주민은 주 경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토스카나주의 피렌체나 롬바르디아주 밀라노 등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성탄절인 이달 25일과 26일,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에는 거주하는 도시나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는 강력한 이동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행정명령 발효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성탄 자정 미사도 열릴 수 없게 됐다. 이탈리아주교회의(CEI)는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음식점·주점은 오후 6시까지만 현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가 지정한 바이러스 고위험지역(레드존)과 위험지역(오렌지존)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주점의 현장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폐쇄 상태인 스키장은 내년 1월 7일부터 개장할 수 있다.

지난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고등학교 대면 수업 역시 7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이후에도 학급의 절반만 등교를 허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쇼핑센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말·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크루즈선 운항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날 밤 방역 행정명령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제한 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아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여름 휴가철 방역을 느슨하게 했다가 바이러스 2차 유행이 현실화하며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성탄절 연휴 기간 오히려 방어벽을 낮추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도 지난 여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09명, 사망자 수는 684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164만1천610명, 5만7천45명으로 집계됐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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