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자녀 사면 헌법상 가능…'셀프사면'은 논란

입력 2020-12-03 16:02
트럼프 대통령, 자녀 사면 헌법상 가능…'셀프사면'은 논란

사면해도 뉴욕주 검찰수사에는 영향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에 자녀와 측근뿐 아니라 본인까지 사면할 수 있을까.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CNN,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헌법으로 보장된 미국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상당히 막강해서 자녀와 측근은 기소되기도 전에 미리 사면해둘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으며, 일단 사면하면 후임자가 되돌릴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와 측근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사면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 법무부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기 직전에 작성한 짧은 보고서에서 '누구도 자신의 사례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오래된 법률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사면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대통령은 모든 연방 범죄를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 교수는 2018년 기고문에서 "답은 아주 명백하다. 아무도 모르고, 아마 결국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셀프 사면'이 효력이 있는지는 퇴임 후 법무부가 기소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는 경우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더라도 각 주 법에 따른 기소나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탈세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면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을 사면한 일은 전에도 있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도에 물러나면서 이복 동생인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다.

대통령 사면이 포괄적, 선제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드물기는 해도 없던 일은 아니다.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사임한 전임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임시 지은 형사범죄를 조건없이 미리 사면했다. 이 전례를 참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전에 사임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트럼프 대통령을 사면하는 '꼼수'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막는 장치는 탄핵 외에는 거의 없다. 대법원은 사면권이 의회 통제도 벗어난다고 본다.

사면을 대가로 뇌물이 오갔다고 해도 사면 효력은 유지되고 뇌물과 관련해서만 별도 기소가 이뤄지게 된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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