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우라늄 농축 농도 '20%로 상향' 법안 최종 가결

입력 2020-12-03 15:48
이란, 우라늄 농축 농도 '20%로 상향' 법안 최종 가결

"대이란 제재 계속되면 IAEA 핵사찰 거부"

'핵합의 주역' 이란 대통령 "농축 상향 법은 부정적"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홍준석 기자 = 이란의 상원에 해당하는 헌법수호위원회가 우라늄 농축 수준을 20%로 상향하는 법안을 2일(현지시간) 최종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이 법은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지난달 27일 테헤란 인근에서 테러로 숨지자 이에 대응해 이란 의회(마즐레스)가 전날 압도적으로 가결한 법률이다.

이란의 입법체계는 의회가 통과한 법률을 헌법수호위원회가 최종 승인해야 하는 구조다. 의회가 가결한 지 하루 만에 헌법수호위원회가 승인한 것은 그만큼 이란이 이번 테러를 비상한 사건으로 본다는 방증이다.

이 법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2개월 안에 원유와 금융 거래를 재개하지 않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파기에 맞서 지난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우라늄 농축 농도, 신형 원심분리기 가동 등과 관련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그러나 핵합의에서 약속한 IAEA의 정기·상시 사찰은 준수했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전면안전조치협정(CSA) 뿐 아니라 핵사찰 관련 협정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AP)의 기준에 따른 핵사찰을 허용한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최고국가안보회의에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당장 이란이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란 입법부가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파크리자데의 암살에 강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향후 핵합의가 결국 폐기되면 심화된 핵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란 정부는 파크리자데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지목하고 복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전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했지만 핵합의로 이를 3.67%로 희석해 초과분을 해외로 반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현재 이를 4.5%까지 올렸다.

우라늄을 핵무기에 사용하려면 농축률을 90%까지 높여야 한다.

핵합의 성사에 주역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이 법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이란 전문가 알라인 타바타바이는 "로하니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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