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벚꽃모임 전야행사 참가비 보전' 아베 비서 입건할 듯
도쿄지검, 아베 조사 신중 검토…고발인들 "아베 정식기소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측이 재임 중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지역구 인사 등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회계 처리 업무를 관장했던 비서를 입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치단체인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아베 전 총리의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후원회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이 비서가 행사 비용의 일부가 보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비서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행사 비용을 기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원회 측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행사를 열면서 참가비 보전분뿐만 아니라 비용 전액을 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다고 보고 기재 누락 총액을 4천만엔 규모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전야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천엔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작년 11월 불거졌다.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 명은 이를 계기로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단골인 점 등이 고려돼 호텔 측이 참가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차액 보전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검찰 수사로 보전해 준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의 검찰 수사를 통해 아베 전 총리 본인이 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 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하는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눈치 보기를 해서 수사의 손길을 늦추고 가벼운 처분을 선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아베 전 총리를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줄곧 부인해온 보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후에도 비서에게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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