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항공권 환불 못받아…여행사 상대 집단분쟁절차 신청
신혼여행객들 "예매대행한 하나투어가 항공사에 환불 신청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수개월째 외국 항공사의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50여명이 예매 대행사인 하나투어가 환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신혼여행을 위해 하나투어를 통해 멕시코 칸쿤 등으로 향하는 아에로멕시코 항공권을 예약했던 소비자 150여명은 코로나19 사태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수개월을 기다려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예매를 대행한 하나투어가 아에로멕시코에 환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환불할 때는 항공사가 아니라 예매처에 환불을 요청한다. 이후 예매처가 항공사에 환불을 신청해 수수료를 뗀 뒤 남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하나투어는 아에로멕시코 측이 환불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재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환불 요청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우리는 예매를 대행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객이 결제한 항공료는 항공사 측으로 바로 넘어간다"며 "아에로멕시코에 환불을 지속해서 요청하고는 있지만, 항공사 측이 환불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