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토론회…"사업자 처벌만 강조"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사전예방으로 바뀌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 의무에 더해 지나치게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산업안전 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토론회에선 영국의 산재 예방정책 현황과 법인과실치사법 적용 사례가 동영상으로 소개됐다.
영국은 2007년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벌금을 대폭 상향한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했지만 결국 벌금이 부과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파산하거나 영업 중단에 이르렀다는 것이 동영상의 요지다.
또 영국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법인과실치사법 도입보단 일반적 보건안전법 규율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법리적 검토'라는 발제에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방지 의무범위도 모호하다"면서 "경영책임자와 법인 처벌 규정이 핵심인데 아주 무거운 형벌로 일관해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적용돼야 하고, 법률 제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론 수단의 위헌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반적으로 안전 원리와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과도 거리가 있다"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기준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고, 산재 예방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해조사 기능과 예방 지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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