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명정보 직접 결합 허용"…제3자에 제공할 때만

입력 2020-12-02 12:00
"공공기관, 가명정보 직접 결합 허용"…제3자에 제공할 때만

개인정보위 고시…공공기관 데이터 적극 개방 유도 차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더라도 스스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리킨다. 가명정보를 여럿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 또는 민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결합전문기관도 스스로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는 다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정보에 민감하다 보니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하려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공공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가명정보는 해당 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없다. 제3자가 결합을 신청했을 때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결합할 수 있다.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는 신청서와 가명처리 수준 등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 과정 전반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 결합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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