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불리? 제각각 달라"…"14억 1채, 7만∼23만원"

입력 2020-12-01 09:53
수정 2020-12-01 11:25
"부부 공동명의 불리? 제각각 달라"…"14억 1채, 7만∼23만원"

사례로 보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 비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금액이 9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인당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받으므로 공동으로 보유한 1채에 대해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확실히 유리하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는 올해 70%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공제 합산 한도 │

├──────┬─────────┼─────┬────┼────┬────┤

│연령│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현행 │ 2021년 │

│├────┬────┤ ││││

││ 현행 │ 2021년 │ ││││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 70% │ 80% │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 70세 이상 │ 30% │ 40% │ 15∼20년 │ 50% │││

└──────┴────┴────┴─────┴────┴────┴────┘

자료, 국세청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크다.

60세 미만이 30%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공제율 40%)이어야 하고 60대 초반이라면 5∼10년을 보유해야 한다.

한도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65∼70세는 15년 이상을, 70세 이상은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시세 21억5천만원선) 아파트의 1인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보유기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종부세가 93만6천원 부과된다.

단독 명의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60세 미만이어서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2배가 넘는 238만8천원을 내야 한다. 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60대 초반 단독 명의자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167만2천원으로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보다 많다.

다만 60대 후반이고 15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액이 71만6천원으로 낮아져 부부 공동명의보다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표] 공시가격 16억원 아파트의 보유 형태에 따른 종부세 부담 비교

┌──────┬───────────────┬──────────────┐

││ 단독 명의 1주택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 공제율 70% │ 공제율 30% │ 본인 │ 배우자 │

├──────┼───────┼───────┼───────┼──────┤

│공시가격│16억원│16억원│ 8억원│ 8억원│

├──────┼───────┼───────┼───────┼──────┤

│공제액 │ 9억원│ 9억원│ 6억원│ 6억원│

├──────┼───────┼───────┼───────┼──────┤

│과세표준│6억3천만원│6억3천만원│1억8천만원│ 1억8천만원│

├──────┼───────┼───────┼───────┼──────┤

│세율│ 1.0%│ 1.0%│ 0.5%│0.5%│

├──────┼───────┼───────┼───────┼──────┤

│산출 세액 │ 238.8만원│ 238.8만원│ 46.8만원│46.8만원│

├──────┼───────┼───────┼───────┼──────┤

│세액 공제 │ 167.2만원│ 71.6만원│ -│ -│

├──────┼───────┼───────┼───────┼──────┤

│납부 세액 │ 71.6만원│ 167.2만원│ 46.8만원│46.8만원│

││ │ ├───────┴──────┤

││ │ │ 부부 합계 93.6만원│

└──────┴───────┴───────┴──────────────┘

시세로 2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30% 공제율이 적용돼도 단독 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두 가지 방식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훨씬 유리해진다.

전날 국회 기재위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는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당장 터져나왔다.



◇ 종부세 처음 내는 1세대 1주택자, 대체로 20만원대 이하 부담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나며 14만7천명 이상이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공시가격이 작년 8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는 과세기준 9억원을 넘겨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낸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4억5천만원 수준으로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5억원가량 더 비싸다.

이 집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고, 연령이 60세 미만이라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23만4천원이다. 만약 15년 이상 보유했고 60세라면 공제율 70%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은 7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1주택자는 세액이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표] 공시가격이 8.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승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변화

┌──────────┬──────┬───────────────────┐

│구분│ 2019년 │2020년│

││├─────────┬─────────┤

│││ 세액 공제 0% │ 세액 공제 70% │

├──────────┼──────┼─────────┼─────────┤

│공시가격│ 8억5천만원│10억원│10억원│

├──────────┼──────┼─────────┼─────────┤

│공제액 │ 9억원│ 9억원│ 9억원│

├──────────┼──────┼─────────┼─────────┤

│공제 후 금액│ -│ 1억원│ 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해당 없음│ 90%│ 90%│

├──────────┼──────┼─────────┼─────────┤

│과세표준│ -│ 9천만원│ 9천만원│

├──────────┼──────┼─────────┼─────────┤

│세율│ -│ 0.5%│ 0.5%│

├──────────┼──────┼─────────┼─────────┤

│재산세액 중복분 공제│ -│ 21만6천원│ 21만6천원│

├──────────┼──────┼─────────┼─────────┤

│산출 세액 │ -│ 23만4천원│ 23만4천원│

├──────────┼──────┼─────────┼─────────┤

│세액 공제 ││ -│ 16만4천원│

├──────────┼──────┼─────────┼─────────┤

│납부할 세액 ││ 23만4천원│ 7만원│

└──────────┴──────┴─────────┴─────────┘

지난해 처음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고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은 종부세 증가율이 높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올라 세율 자체가 달라지면 인상폭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공시가격이 9억5천만(작년 시세 14억원선)원이고 올해 11억4천만원(시세 15억원선)으로 20%가 오른 1주택자를 보면 세액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는 작년에 10만원에서 올해 57만원으로 470% 폭증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1억∼1억5천만원이나 되는 집값 상승폭에 견줘 종부세 부담은 '폭탄'으로 보기 힘든 수준이다.



◇ 서울 종부세 대상 32% 증가?…집이 아니라 인원 증가폭 의미

지난달 국세청은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이 각각 31.9%와 4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와 달리 재산세는 물건에 부과된다.

따라서 서울 종부세 대상이 31.9%가 늘었다는 것은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집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 합산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올해 제주도에 부과된 종부세액이 244.1%나 폭증했는데 이 역시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도에 본부를 둔 특정 기관이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을 달리 적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