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 가능' 산은 안도…통합 항공사 추진 속도전

입력 2020-12-01 14:45
'한진칼 신주발행 가능' 산은 안도…통합 항공사 추진 속도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시간표대로 추진…경영권 분쟁 개입 비판 부담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180640]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일 기각함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020560]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대 항공사 통합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은 안도감 속에 한진그룹과 함께 차질 없는 통합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그동안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나 인용 여부를 검토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가처분 인용은 곧 양대 항공사 통합 무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산은이 참여해 5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이후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한진칼 참여 등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이 들어간다. 결국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는 셈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산은의 자금 투입이 무산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산은은 계획한 시간표대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은 2일이다. 산은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 인수(3천억원)에도 나선다.

법원 결정으로 최대 고비를 넘긴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독과점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산은은 큰 잡음 없이 기업결합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항공[089590]의 이스타항공 인수, 현대자동차[005380]의 기아자동차[000270] 인수 허용 때와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책은행이 개입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도 산은 입장에서 부담이다.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산은이 확보할 한진칼 지분(10.66%)이 3자 연합(KCGI·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반도건설)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많다.

산은은 '어느 일방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도 '조 회장의 백기사'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조 회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했다고 산은이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항공사 통합 추진 과정에서 조 회장 특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여 산은이 의혹 불식을 위한 여론전에도 더욱 신경 쓸 전망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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