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야생기' 끝나나…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공개
전인대, 초안 공개하고 의견 수렴…전문가들 대체로 환영
개정정보 법규 어긴 기술기업에 최대 5천만위안 벌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거대 기술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야생기(wild era)'가 끝날지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법규 미비로 거대 기술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야생기'로 명명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2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위안(약 84억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 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해 단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법 추진이며,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통제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의 왕지청 교수는 "지난 20년간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법규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 인터넷의 '야생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가이지만, 개인 정보와 수집과 사용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이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를 비롯해 텐센트(騰迅·텅쉰) 등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거의 제한 없이 수집해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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