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15만명↑, 5천500억↑

입력 2020-11-25 12:00
수정 2020-11-25 14:47
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15만명↑, 5천500억↑

서울·경기 54만명…13만명↑, 4천300억↑

토지분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 74만명에 4.3조…15만명↑ 9천200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대상자가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작년(59만5천명·3조3천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천216억원(27.5%) 늘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표] 과세유형별 종부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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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합계 │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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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인원│ 세액 │ 인원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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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595│ 33,471│ 520│12,698│ 82│ 12,680│10│ 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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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744│ 42,687│ 667│18,148│ 87│ 15,138│11│ 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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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률 │ 25.0%│ 27.5%│ 28.3%│ 42.9%│6.1%│ 19.4%│ 10.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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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 과세유형별 중복인원 2019년 1.7만명, 2020년 2.1만명



◇ 67만명 중 서울 39만명, 1인당 평균 302만원…9만5천명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는 큰 폭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표] 주택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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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년 │ 2020년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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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①) │ (②) │ (③) │ (④) │(③/①) │ (④/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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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520│12,698│ 667│18,148│ 28.3%│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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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298│ 8,297│ 393│11,868│ 31.9%│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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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11│ 200│ 13│ 242│ 18.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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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117│ 1,877│ 147│ 2,606│ 25.6%│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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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4│74│ 6│ 107│ 50.0%│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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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7│89│ 11│ 178│ 57.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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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4│62│ 5│80│ 25.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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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6│ 106│ 7│ 146│ 16.7%│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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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3│27│ 4│44│ 33.3%│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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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5│ 144│ 7│ 163│ 40.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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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4│57│ 4│78│0.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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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3│61│ 4│78│ 33.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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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18│ 235│ 20│ 335│ 11.1%│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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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6│ 116│ 6│ 125│0.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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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18│ 447│ 23│ 454│ 27.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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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4│91│ 4│6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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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7│ 672│ 8│ 1,089│ 14.3%│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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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5│ 143│ 5│ 492│0.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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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 내년에는 1주택자도 세율 인상…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확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표] 2021년 종부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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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 정 │

│ │├────┬───┤ ├────┬────┤

│ ││ 개인 │ 법인 │ │ 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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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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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6억원 │ 0.7% │ 0.8% │ │ 0.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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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12억원 │ 1.0% │ 1.2% │ │ 1.3%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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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50억원 │ 1.4% │ 1.6% │ │ 1.8%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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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94억원 │ 2.0% │ 2.2% │ │ 2.5% │ 5.0% ││

├───────┼────┼────┤ ├─────┼────┤│

│ 94억원 초과 │ 2.7% │ 3.0% │ │ 3.2%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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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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