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단계 걸쳐 이동제한 완화…28일 비필수 상점 영업재개

입력 2020-11-25 05:19
프랑스, 3단계 걸쳐 이동제한 완화…28일 비필수 상점 영업재개

마크롱 대국민 담화 발표 "12월 15일 이동제한조치 해제 목표",

"백신접종 의무화하지 않겠다"…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만명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유지해온 이동제한조치를 3단계에 걸쳐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1월 28일부터 비필수 사업장도 영업을 허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된다고 판단되면 12월 15일부터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5천명 아래로 떨어져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식당과 술집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TV와 라디오 등으로 생중계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 당신의 노력이 성과를 냈다"며 "바이러스의 순환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심할 때 6만명을 넘어섰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하루 평균 2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3차 유행을 예방하고 세 번째 봉쇄령이 내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1단계 이동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모든 상점이 영업을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외출할 때 이동확인서는 당분간 소지해야 하나 거주지 반경 1㎞, 1시간 이내로 제한했던 산책 거리와 시간은 20㎞, 3시간 이내로 늘어났다.

2단계 완화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명, 중환자가 2천500∼3천명 사이로 유지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1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날인 12월 24일과 31일은 예외로 했다.

3단계 완화조치는 내년 1월 20일 도입으로 잠정 설정해놨으며 식당과 술집, 스키장, 스포츠시설도 이때 문을 열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프랑스에 들어올 것으로 희망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제한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술집, 식당, 스포츠센터 등에는 2019년 매출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 보건부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천155명 늘어 215만3천8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458명 증가해 총 5만237명이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