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코로나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벌금 60만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알려진 대만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19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8대 업종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내달 1일부터 '추동(秋冬) 방역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면서 일반 시민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마스크의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전염병방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1만5천 대만달러(약 5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부장은 마스크의 착용을 강제하는 8대 장소에 의료 기관 및 요양시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 슈퍼마켓과 쇼핑센터, 극장, 체육관, 미술관, 박물관, 노래방, 헬스클럽, 교회와 성당, 사찰 및 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 우체국, 도서관, 사회대학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 야시장, 재래시장 등의 실외 장소에서는 사업자나 관리 부서가 사회적 거리두기인 1m 유지와 총 입장 인원수의 통제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8대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거나 불특정인으로부터의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 607명, 사망자 7명이 각각 나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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