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대 학생들 학비반환 소송…"코로나로 수업 제대로 못해"

입력 2020-11-19 01:20
모스크바대 학생들 학비반환 소송…"코로나로 수업 제대로 못해"

"원격수업하면서 교육 질 크게 저하…학교, 학비 50% 반환해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최고의 명문대학인 '모스크바 국립대학'(MGU)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학비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RBC 통신은 18일(현지시간) MGU에서 유료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스크바시 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대인 MGU에선 전체 재학생 약 3만8천 명 가운데 80%는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수학하고, 입학시험 성적이 조금 모자란 약 20%의 학생들은 대학과 계약을 맺고 유료로 공부한다.

유료 학생들의 학비는 전공에 따라 연 24만~57만 루블(현재 환율 기준 약 350만~830만 원) 정도다.

러시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1천600달러(약 1천280원/2019년 기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비싼 학비다.

소송 참여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봄부터 도입된 방역 제한 조치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고, 교수와도 만날 수 없었으며, 실습을 하거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도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원격 수업에 제대로 적응이 안돼 사실상 자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술적 문제로 강의에 자주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이 때문에 교육 수준이 70~80% 정도 떨어진 만큼 학교 측이 이미 지급된 올해 두 학기 학비의 최소 50%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 직접 참여키로 한 학생은 20여 명으로 전해졌다.

한 소송 참여 학생은 "소송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많은 학생도 소송 학생들과 의견을 같이하지만 학교 측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강의 지속과 수준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서 학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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