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향해 쏟아지는 우려·논란…아시아나 인수 가시밭길(종합)

입력 2020-11-18 19:07
대한항공 향해 쏟아지는 우려·논란…아시아나 인수 가시밭길(종합)

구조조정과 독과점 우려에 "혈세로 재벌 총수 특혜" 지적 잇따라

대한항공, 적극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한다고 밝혔지만, 구조조정·독과점 우려와 특혜 논란에 부딪히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8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 정부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 회장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통합 이후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대한항공 직원은 1만8천여명, 아시아나항공 직원은 9천여명이다. 항공 승무원 등을 제외한 간접 부문(사무직 등) 중복 인력은 약 7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단 구성을 준비중인 대한항공은 실사를 통해 정확한 중복 인력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5개 노조는 대한항공의 인수 결정이 발표된 이달 16일 인수 반대 성명을 냈다.

5개 노조는 "노동자를 배제한 인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통합은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5개 노조는 19일 오후 인수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협의회 개최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부에 참석을 요구했지만, 참석 여부에 대한 답을 못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2천명이 가입된 대한항공노조는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며 5개 노조와 다른 입장을 내면서 노노갈등까지 빚어질 형국이다.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인수 발표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해소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통합 이후에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말했고, 국토부도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며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한진칼[180640] 주주들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에 대해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조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자하는 산업은행이 10.66%의 지분율을 확보하며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이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지분을 확보하며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주장이다.

KCGI는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숨겨진 본질"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CGI는 이날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회장은 "산은에서 먼저 (인수)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했다"며 특혜를 받기 위해 산은에 먼저 인수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산은도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의 백기사가 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의무조항에는 산은이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조 회장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와 인수하게 될 지분 전체를 담보로 설정한만큼 경영성과가 미흡할 때 경영진 퇴진도 추진할 수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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