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구글에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벌금 286억원 부과

입력 2020-11-14 00:43
터키, 구글에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벌금 286억원 부과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 정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 경쟁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에 벌금 1억9천670만 리라(약 286억 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터키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시장에서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이용해 경쟁사를 방해하는 전략을 고의로 사용했다고 경쟁위원회는 지적했다.

터키 당국은 지난 2월에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9천830만 리라(약 143억 원)를 부과한 바 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