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에 학계 60%가 찬성"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공정경제3법 설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업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에 국내 경제학자들의 약 60%는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는 13일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4개의 문항에 23∼24명이 응답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두고 찬반을 묻자 참여자 24명 중 15명(62.5%)은 찬성 의견을 냈다. 중립이 17%, 강한 반대가 21%였다.
개정안에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강한 찬성' 의견을 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개정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회사의 범위를 넓혔을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은 하나도 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여전히 사익 편취의 상당성과 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공정위 제재 건수는 2015년 2월 시행 이후 5년간 단 8건에 그쳤다"며 "사익 편취 행위를 만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기업집단이 아니라면 계열사 내부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는 넓히되 사익 편취 자체의 정의와 적용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약한 찬성' 의견을 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쪽은 나머지 주주들"이라며 "사익 편취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주주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효율적 내부 거래까지 규제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의 신규 계열사 의무 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에는 중립 의견이 38%로 가장 많았다. 강한 찬성과 강한 반대는 모두 13%로 같았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48%)의 비중이 반대(39%)보다 조금 더 컸다.
강한 찬성 의견을 낸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은 기업집단 소유 및 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주대표소송의 보완책으로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지배 주주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넘어설 정도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은) 한국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다중대표소송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는다는 실증적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장이다. 7월 현재 경제학자 총 74명이 참여 중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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