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어려운 조선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적용 유예해야"

입력 2020-11-12 15:36
"인력수급 어려운 조선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적용 유예해야"

'제2차 조선해양 사내협력 상생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됐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하는 가운데 인력수급이 어려운 조선업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12일 '제2차 조선해양 사내협력 상생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가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논의했다.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원하청 간 이견 완화와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조선 5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조선업계 중소협력사들은 앞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주52시간제 준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전문가를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선업계 특성인 공정의 연속성, 선주에 의한 설계변경, 날씨에 따른 작업 지연 등에 의해 생산직 78%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76%도 빈번하게 연장근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낮은 연봉을 이유로 자주 이직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조립, 족장 등 일부 직종에선 연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면서 "건설업 등 타 산업으로의 숙련인력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조선산업을 3D로 인식한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협력사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해도 이 인력은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단기간 내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공정과 관련해 상당한 기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인력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주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1~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6개월~1년 연장과 특별연장 근로제도의 업계 특성 반영 등을 제안했다.

김수복 삼성중공업[010140]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종합 토론에서 "지금도 신규인력 유입이 힘든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공정을 맞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도 "조선업은 업무 부하량 변동이 심하고, 상당한 숙련과 기술이 요구돼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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