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한우 제품 중 마블링 함량 표기 18% 그쳐"

입력 2020-11-10 07:00
"온라인몰 한우 제품 중 마블링 함량 표기 18% 그쳐"

소비자단체협의회 "백화점·대형마트는 90% 이상 준수"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1++ 등급의 구이용 한우 제품은 근내지방도(살코기에 포함된 지방의 양)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월간소비자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7~9월 국내 온라인몰 18곳에서 판매된 1++ 등급 한우 구이용 제품 160개 가운데 '마블링' 함량 수준인 근내지방도를 표시한 상품은 17.8%에 그쳤다.

근내지방도 표기는 마블링 중심으로 한우를 평가하는 것은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 기준을 개편하면서 1++ 등급 한우의 지방함량 기준을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근내지방도(7~9)도 표기하도록 했다.

근내지방도 7은 지방함량이 16∼17%, 8은 17∼19%, 9는 19% 이상이다. 이를 참고해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근내지방도 7을, 풍부한 마블링을 원하는 경우에는 9를 고르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내지방도 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은 근내지방도 표기 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1++ 등급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10개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291곳 중 근내지방도를 표기한 곳은 82.5%였다.

유통업체 가운데 백화점의 근내지방도 표기 비율이 9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94.6%), 정육점(81.4%), 슈퍼마켓(77.5%), 정육식당(76.9%) 순이었다.

다만 재래시장 업체의 경우 69.7%만 근내지방도를 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온라인 한우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내지방도 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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