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반대 의견서 제출

입력 2020-11-09 11:44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 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강화해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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