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 보험 부추기다 5년 만에 금지…"자율침해·선택권 제한"
보험연구원 보고서…"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도 한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당국이 환급형 무해지 보험상품을 권장한 지 5년 만에 금지에 나선 조처는 시장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은 8일 'KIRI 리포트 제507호'에 실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제도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무해지 보험 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환급형 무해지 보험은 납입기간에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낮고 납입 후에는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률이 훨씬 높다.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이 낮은 무(저)해지 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고 납입기간 해지 때 낸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민원이 속출했다.
보험사 관점에서는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이 예측보다 낮으면 보험사에 막대한 재정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해지 고객이 보험사의 예측보다 적어 보험사가 환급금 부담으로 파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 속에 금융당국은 환급형 무해지 상품을 퇴출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치겠다고 지난 7월 예고했다.
환급형 무해지 보험 금지는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동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무해지 상품 금지 결정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자율과 소비자 선택권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불완전판매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이며 높은 환급률을 목적으로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상품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무해지 상품이 보험사 재정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판매금지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저자들은 다만 "소비자 보호는 보험영업에서 매우 중요하고 환급형 무해지 상품으로 인한 해외 보험사의 파산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업계는 무해지 보험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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