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공청회 추진

입력 2020-11-04 15:49
경총·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공청회 추진

손경식 "기업 큰 부담 벗어나는 쪽으로 추진돼야"

김기문 "무조건 반대 아냐…경제계 의견 충분히 들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공청회를 추진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4일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중기중앙회가 밝혔다.

손 회장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한상의가 한번 열었으니 하는 것으로 중기중앙회와 뜻을 조율해가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공정경제 3법 공개 토론회에 대해 "(국회와 재계) 양쪽 주장만 하다 끝나버려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우선 이달 중순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을 각자 수렴한 뒤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3법 일부 사항의 경우 대안을 찾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3% 룰의 경우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이 1%밖에 안 된다"며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이 큰 부담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법 개정도 그런 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고 나서 가장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정경제 3법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며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 의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 룰의 경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거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10% 정도 구간으로 두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우선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는 집단소송법 제정이 아닌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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