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입력 2020-11-03 14:50
[2보]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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