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사기, 이렇게 대응하세요"…코트라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1. 국내기업 A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소재 B사와 최종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던 차에 100만달러 규모의 주문량이 너무 크다는 생각에 코트라 바그다드 무역관에 바이어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 구매의향서에 적힌 B사의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해당 건물이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공회의소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이 아니었다.
또한 해당 기업의 대표가 2년 전에도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역 사기를 시도했던 기업의 대표와 동일인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거래를 즉각 중단해 피해를 막았다.
#2. 국내기업 C사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과테말라 바이어 D사로부터 한국 은행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 미국 은행으로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요청대로 돈을 보냈다.
그러나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D사가 C사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무역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C사가 받은 이메일은 D사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했고, D사 담당자의 메일 계정에서는 관련 메일의 수·발신 기록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C사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자금은 이미 인출된 뒤였다.
코트라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무역 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법을 담은 '2019/20 무역 사기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무역 사기 사례는 모두 166건으로 직전 1년(82건)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이 중 35%인 59건은 코트라의 현지 조사 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사기 유형은 서류위조(27.7%), 결제사기(22.3%), 선적 불량(19.9%), 이메일 사기(13.3%)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류위조는 지난해(11%)와 비교해 비중이 커졌다. 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인보이스 등 서류를 꾸미거나 기업 담당자를 사칭하는 식으로 운송비·물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일단 무역 사기가 발생하면 자금 회수를 비롯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메일과 문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기업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점검해 실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국내 기업의 무역 사기를 막기 위해 해외 현지 기업 존재 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파악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무역 사기 자료집을 발간하고 함께 예방 교육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 사기 예방 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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