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지법, 우편투표용지 '급행 수송' 명령

입력 2020-11-02 15:39
워싱턴 연방지법, 우편투표용지 '급행 수송' 명령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1일(현지시간) 미연방우체국(USPS)에 사전 우표투표 용지를 특별 수송하라고 명령했다.

설리번 판사는 선거일인 3일까지 우편투표 용지가 모든 개표소에 제대로 도착하도록 2, 3일 급행 우편망과 차량 추가 투입과 같은 특별 조처를 동원하라고 고위 관리직에 재차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달 30일에도 우편투표 용지가 개표소에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USPS가 특별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설리번 판사는 이런 명령이 일선의 업무 책임자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고 USPS에 1일 다시 한번 명령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원의 명령에 USPS도 동의했다면서 "기표가 된 모든 우편투표 용지의 수신처를 확인하고 이 투표지가 당일,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해당 지역 우체국에 도착해야 한다고 책임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USPS가 이런 특별 수송 조처를 이날부터 최소한 7일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리번 판사는 또 "우표가 없어도 모든 우편투표 용지의 겉면에 수거 일자를 명기한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라며 투표 시점에 따른 무효표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비중이 커진 우편투표의 유효 기준은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는 선거일인 3일까지 도장이 찍히기만 하면 10일까지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가 하면 선거일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하는 주도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2일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만 유효표로 해석한다.

USPS는 각주의 마감일 한 주 전까지는 우편투표를 마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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