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알고 회사 주식매도 등 불공정거래 7건 검찰 고발·통보

입력 2020-11-01 12:00
적자 알고 회사 주식매도 등 불공정거래 7건 검찰 고발·통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7건과 관련해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가 포함됐다.



한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분기보고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기업 실적(적자 전환) 정보를 상장사 주식 매도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의 명의 계좌가 이용됐고, 1억5천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시세조종 행위도 여전했다.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한 최대주주는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 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상장사의 해외 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해 주가 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가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45건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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