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한화손보 보험으로 배상

입력 2020-10-29 16:16
라임 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한화손보 보험으로 배상

한화손보·라임코리아, MOU 체결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라임코리아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낸 사고로 다친 보행자는 한화손해보험[000370] 보험으로 배상을 받게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29일 글로벌 공유 킥보드업체 라임의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한화손보는 라임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과 이용자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한다.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킥보드에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 겸용 인도 포함)가 개방돼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졌지만 킥보드 이용자에 보험 의무가 없어 보상 공백이 생겼다는 우려가 대두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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