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법원, 투표소 부근 총기 공개 소지 금지령에 제동

입력 2020-10-28 09:20
수정 2020-10-28 09:25
미시간주 법원, 투표소 부근 총기 공개 소지 금지령에 제동

"주(州)법과 배치돼…명령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절차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미시간주 법원이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공개적인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주(州) 행정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시간주 청구법원의 크리스토퍼 머리 판사는 금지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리 판사는 "미시간주의 금지령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 주(州)법과 배치되는 내용은 명령이 아닌 APA의 절차에 따라 공포돼야 한다"며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단체가 미시간주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6일 조셀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유권자와 선거요원 등이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서 오는 11월 3일 선거일에는 투표소 및 유관 장소의 100피트(약 30.5m) 이내에서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금지령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미시간주는 의사당 건물 등에서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간주는 무장 단체들과 연계된 남성들이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고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음모를 꾸몄다가 체포된 뒤 일주일 후에 이 같은 금지령을 발표했다.

미시간주는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대)에 속하는 지역 중 하나로, 원래는 민주당의 텃밭이었으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표를 몰아주면서 이번 대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머리 판사는 벤슨 국무장관이 공식 투표소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도 명시하면서 "법원의 역할은 투표소에서의 총기 공개 휴대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미시간주 정부는 항고의 뜻을 밝혔다.

데이나 네설 미시간주 법무장관의 언론 담당 비서인 라이언 자비는 성명을 통해 "신속하게 항고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번 사안은 대중의 안전과 선거 과정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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