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위스콘신 우편투표 개표연장 불가"…바이든에 불리

입력 2020-10-28 00:36
미 대법원 "위스콘신 우편투표 개표연장 불가"…바이든에 불리

보수·진보 성향대로 5대 3…지법 "선거 엿새후까지 인정"→대법 "지법 권한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州)인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불가 방침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에서 선거일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까지 개표를 인정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시도를 기각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념 성향에 따라 5대 3으로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바이든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 2만3천표(0.7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격전지다.

선거분석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이날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를 5.5%포인트 앞서 있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역시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도 별도 의견서를 내고 지방법원이 주 선거 마감일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법 판사는 주 선거 마감일을 (선거일 후) 엿새로 정했다"며 "하지만 사흘, 이레, 열흘은 어떤가. 다른 재판관들이 다른 관할 지역에서 다른 마감일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항소법원 판결은 위스콘신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예전 반대의견을 인용하며 "위스콘신의 많은 주민은 자신의 잘못도 없이 우편투표 용지를 너무 늦게 받아서 선거일까지 회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법 명령이 없다면 그들은 모든 위험을 수반하는 투표에 직면하거나 투표권을 잃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위스콘신주에서의 대면 투표에 위협이 된다며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그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까지 개표될 것이라고 지난달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제7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선거일까지로 유효 개표 날을 되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대유행 기간에 유권자를 충분히 수용하려고 투표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규제가 느슨해지면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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