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가족 작년 배당금 7천246억원…10조 상속세 부족분은?

입력 2020-10-26 09:47
수정 2020-10-26 11:52
이 회장 가족 작년 배당금 7천246억원…10조 상속세 부족분은?

증권가 추측들 무성…"배당확대+대출"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공익법인 출연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배당을 확대하고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2천251억원이며,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10조6천억여원이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발생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 파이낸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 회장과 가족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 총 7천246억원이고 향후 계열사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가족 보유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매해 1조8천억여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속세를 6회 연부 연납해도 매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파이낸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주어진 기간에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5.9% 범위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임에도 공정거래법상 의결원은 15%로 제한된 상황"이라며 "의결권이 제한받는 5.9% 내에서 매각 시 의결권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다만 현재 삼성그룹 내 4개 재단의 관계사 지분을 고려하면 이 회장 관계사 보유 지분의 재단 증여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는 당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속 후에도 삼성그룹은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영권 불승계 선언으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현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 전반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경영권 승계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며 "그룹 지배력을 추가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며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도 아니고 금융과 비금융이 혼재됐지만 2018년 순환출자 완전 해소로 현행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배주주 3세대는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상관없이 그룹 내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상속에 따른 계열 분리 가능성도 작다"고 평가했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투자자들 예상과 달리 지금 당장 전면적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적어도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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