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입력 2020-10-23 10:31
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돼 전세 사는 분 대부분이 혜택 보고있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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