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 완화 이후 발생

입력 2020-10-22 07:16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 완화 이후 발생

박광온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는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했다.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천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천693억원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천263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