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단속강화…딥페이크 얼굴합성 앱 사용금지

입력 2020-10-21 11:28
중국, 사이버 단속강화…딥페이크 얼굴합성 앱 사용금지

'리페이스' 앱 사용금지…교육플랫폼에 '이성교제' 콘텐츠 삭제 지시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의 사이버 감독기관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사용한 얼굴합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의 사이버 감독기관인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CAC가 '부적절한'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CAC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유포한 다수의 앱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CAC의 단속 대상에는 중국의 유명한 딥페이크 얼굴합성 앱인 '리페이스'(ReFace)도 포함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리페이스는 자신의 얼굴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로 바꿔주는 얼굴합성 앱이다.

현재 리페이스 앱은 중국에서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텐센트(騰迅·텅쉰)나 샤오미(小米)가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찾을 수 없다.

CAC는 리페이스 사용 금지 지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초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밖의 리페이스 앱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과 미국의 모델 미란다 커의 신체를 합성한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AC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쉐얼시'(xueersi.comㆍ學而思)의 콘텐츠 가운데 '눈썹 그리기 동영상'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콘텐츠의 삭제를 지시했다.

CAC는 1천200여개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불러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8천800여개 웹사이트에 대해선 폐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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