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궤도 수정 없다"…원전폐쇄 때마다 갈등 우려

입력 2020-10-20 15:29
수정 2020-10-20 16:12
정부 "탈원전 정책 궤도 수정 없다"…원전폐쇄 때마다 갈등 우려

2038년까지 노후원전 14기 폐쇄 예정

일각에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가동 중단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결정 자체에 관해 판단은 하지 않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궤도 수정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월성1호기 감사는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것일 뿐 원전 정책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탈원전 정책도 흠집이 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원전 14기의 설계 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방침인데, 그때마다 타당성을 놓고 월성1호기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 "에너지전환 정책 궤도 수정 없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고,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아울러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 밀집 국가여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일본의 배가 넘는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는 17만명인데 비해 고리 원전 주변 인구는 380만명이나 된다. 비록 원전사고 확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요행을 바라면서 새로운 원전을 계속 짓고 운영할 수 없다는 논리다.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보관해야 할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금은 가동 중인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이지만, 임시 저장소마저 빠른 속도로 포화해 향후 방폐장 설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총 24기(2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새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다. 신한울 1, 2호기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를 앞뒀다. 공론화를 거쳐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설계 수명이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각각 끝나는 고리 2·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2025년, 2026년) 등 노후 원전 14기는 설계 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38년까지 국내에는 14기의 원전만 남게 된다.



◇ 원전폐쇄 때마다 갈등 우려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전이 설계수명이 다할 때마다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 경제성 등을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수원이 계속 운전이 가능한 원전의 계속 운전 운영허가 신청을 포기하면 한수원 책임"이라며 "매년 1기의 원전이 사라지는데 그때마다 월성1호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미 백지화된 신규 원전 6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분위기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손실액을 신한울 3·4호기 7천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소송이 발생했을 때 배상금액과 매입부지 매각 때 손실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 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한울 3·4호기 재개 목소리도

원자력업계에선 경북 울진에 들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한울 3·4호기는 천지·대진 원전과 달리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이다.

부지 조성이 이미 진행된 데다, 두산중공업[034020]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제작에 4천927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건설이 중단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의 백지화 결정에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 시켰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건설계획은 취소하면서 신한울 3·4호기는 취소 결정을 못 내린 것이다.

건설을 취소하면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등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감에선 산업부와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엇박자를 냈다. 산업부는 한수원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수원은 정부의 일방 결정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수원이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이 기간 내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신한울 3·4호기는 저절로 취소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별도 행정조치가 없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라며 "정부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배상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을 좀 더 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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