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서 해적 사살 명령 대만 어선의 중국인 선장 기소돼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해적 피해가 속출하는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 사살 명령을 내린 중국인 선장이 대만에서 기소됐다.
20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지검은 지난 2012년 물에 빠진 해적을 사살할 당시 대만 선적 어선의 대리 선장이었던 중국인 왕펑위(汪峰裕)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왕씨는 검찰 조사에서 물에 빠진 상대방이 해적임을 확인했으며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선원을 소환해 발포 명령자가 왕씨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해적이 먼저 총격을 가하는 등의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왕씨는 전날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저장(浙江)성 출신인 왕씨는 가오슝(高雄) 선적의 원양어선인 핑신(?新) 101호의 선장으로 지난 2012년 9월 말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남쪽으로 594km 떨어진 인도양 공해에서 외국 어선과 어로작업 중이었다.
당시 해적선이 외국 어선과 충돌한 후 전복돼 무장 해적 4명이 물에 빠졌다.
왕 선장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스리랑카에서 채용한 파키스탄 출신의 사설 무장경비원 2명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2014년 해적을 사살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만 검찰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그와 경비원 2명을 2017년 지명수배했다.
왕씨는 지난 8월 보급품 공급을 위해 인도양의 세이셸 공화국 선적 선박의 선장 자격으로 가오슝에 입항한 뒤 체포됐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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