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U 보험조사파일] 오토바이 수리비 뻥튀기는 사기…"첫 확정판결"
[※ 편집자 주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사고 수리비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얻은 유명 수입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체에 사기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입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기도의 유명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체 대표 오모(46)씨의 항소가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돼 보험사기 벌금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2월 사고로 부서진 혼다 골드윙(1천800cc) 수리를 의뢰받았다. 오씨는 예상 수리비 950만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험사에 보내고 약 한달 뒤 수리를 완료했다며 견적서대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5월에 수령했다.
오씨는 또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한 달 전 같은 차종의 다른 사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3천100만원 견적서를 보내고 역시 견적서 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차례 보험 청구를 거치며 수리비 부풀리기 심증을 굳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사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오씨가 견적서와 달리 일부 부품만 교체했고, 일부는 중고부품을 썼으며, 심지어 일부는 도색만 새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씨가 950만원을 타낸 사고 오토바이의 실제 수리비는 부품가격과 공임을 포함해 300만원가량으로 추정됐다.
또 3천100만원을 요구한 수리도 오씨가 수리비를 2배가량 부풀린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작년 1월 오씨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6월과 8월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잇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져 보험사기죄 벌금형이 확정됐다.
오씨는 재판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수리비를 확정하려고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차 수리를 해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가 수리비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갑질'을 부리고 있다는 의견 광고를 오토바이 전문 매체에 싣는가 하면, 보험사 측 증인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오씨의 고소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 판결이 화정됨에 따라 보험사는 오씨에게 과도하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정비업과 달리 이륜차 정비업은 규정이 미비하고 판매상이 정비업체를 겸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에는 정비시간과 공임 등 기준이 있지만 이륜차에는 그러한 기준이 부재해 깜깜이 수리가 이뤄진다"며 "사고가 나면 사고와 무관한 부품까지 교체한다거나 이번 사건처럼 뻥튀기 견적을 내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큰 사고가 아니어도 수입 오토바이 수리비는 1천만원을 넘기기 일쑤다.
주요 손해보험 4사가 지급한 이륜차 수리비는 2015년 767억원에서 지난해 94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륜차 수리비 부풀리기 행위에 보험사기 처벌이 확정된 첫 판결로서 수입 이륜차 정비업체의 뻥튀기 견적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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