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금농가 소독 실시요령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10-16 17:10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 실시요령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방법과 실시요령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육 규모 50㎡ 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도 분무 소독과 신발 소독,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차량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소독하고, 사육시설은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가금 농가가 사육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방충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