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합법화 효과…미 일리노이 대마초 세수 주류세 추월 초읽기(종합)
합법화 9개월만에 세수 1천200억원 돌파
9월 대마초와 주류 세수 비슷해져
판매처 확대 놓고는 공정성 논란 불거져
(시카고·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후 세금 수입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일리노이주 세무 당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간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거둔 세수가 총 1억600만달러(1천213억원)에 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세수는 주요 세원인 주류세를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주 전역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면서 시장이 커지고 판매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달만 보면 성인용 마리화나 세수는 2천20만 달러로, 주류 세수 2천62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월 전체를 보면 주류세 수입이 2억2천700만 달러로, 마리화나 세수의 2배 규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화나 세수가 주류 세수를 빠르게 따라잡는 모양새다.
일리노이주는 앞서 지난 6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후 첫 6개월간 5천200만 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둬 예상치 2천800만 달러의 2배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일리노이 세무부의 샘 살루스트로 대변인은 "(마리화나) 시장이 잘 성숙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알코올과 마리화나 판매의 상관관계는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마리화나의 일리노이주 판매액은 지난 9개월간 총 4억3천100만 달러(약 5천억 원)였는데, 지난달에는 6천800만 달러로 전달보다 무려 400만 달러나 늘어나며 급증 추세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리노이주는 성인용 마리화나에 7%의 도매세,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10~25%의 대마초 소비세, 6.25%의 주정부 판매세 등을 부과한다. 또 하위 지자체가 별도 판매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월 1일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후 면허를 갖춘 판매소가 67곳 있다.
주 당국은 여기다 75명의 사업자에게 신규 판매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부유한 사업자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송이 제기돼 사업 확대가 중단된 상태다.
미국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 마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32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이 중 알래스카·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네바다·오리건·버몬트·워싱턴 등 11개 주는 기호용까지 허용했다.
일리노이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작년 6월 미국 50개 주 중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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