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이사장, 신설 역 인근 부동산 '이해관계 미신고' 논란
민주당 천준호 의원 "전철역 신설 계획에 2년 새 15억원↑"
철도공단 "역 신설, 국토부 결정 사안으로 이해 충돌 해당 안 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강민경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새 전철역 예정지 주변 부동산 소유를 두고 '이해관계 미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 중이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철도공단은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를 도입했다.
2018년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향동역 신설 등 소식에 힘입어 해당 부동산 가치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2년 만에 15억원가량 올랐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라며 "고위공직자에게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공단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이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재산은 7억4천700만원으로, 이 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라며 "향동역 신설은 올해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어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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