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동성부부도 혼인통계 반영해야"…국민의힘 "허용 안돼"

입력 2020-10-14 21:26
장혜영 "동성부부도 혼인통계 반영해야"…국민의힘 "허용 안돼"

통계청장, 장혜영 요청에 "검토해보겠다" 답변하자 국민의힘이 질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곽민서 기자 =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동성 부부의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반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동성혼을 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최근 동성 결혼식을 올리고 책을 펴낸 김규진 씨 부부 사례를 들며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이 같더라도 있는 그대로 통계를 작성하고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배우자의 성별은 가구주 성별과 같을 수 없어 (같은 성별로 조사를 작성하면) 취합은 되는데 내검 단계에서 동의 없이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한다"며 "'기타 동거인'은 고용인, 하숙인을 상정하고 만든 항목인데 멀쩡한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조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동성혼 법제화 훨씬 전부터 '언매리드(Unmarried) 파트너' 항목으로 파악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봐도 인구 통계는 가족법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현존하는 가구 형태를 인위적 누락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주한 뉴질랜드 대사 배우자는 조사에 어떻게 응하는 게 상식적이냐'는 질문에 "결혼했으면 '배우자 있음'으로 체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의 요청에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있을 텐데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청장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뉴질랜드 대사 부부와 김규진 씨 부부 사례는 다르다"며 "뉴질랜드 법에는 동성혼이 합법화돼있고 우리나라는 합법화가 돼있지 않은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동성부부)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사시 미혼, 동거인으로 체크해야 한다"며 "(동성부부가) 그렇게 기재하려고 하면 조사안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조사 단계에서는 응답한대로 기재가 된다. 입력은 그대로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할 때 내검에서 걸러진다"며 "답변 현장에서 응답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정정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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