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금 433억원 중 204억원 환수 못 해"

입력 2020-10-14 11:23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금 433억원 중 204억원 환수 못 해"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2016년 환수 결정액 71% 미환수…소멸 시효 임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직접 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14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2016년 182억원에서 2017년 125억원, 2018년 85억원, 지난해 11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2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생산 기준 위반(96억8천800만원), 계약규격 위반(94억3천700만원), 허위서류 제출(10억7천만원), 원산지 위반(8억7천3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조달청의 환수 결정에도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다 보니 2016년에 부과된 128억4천800만원이 소멸 시효를 앞둬 환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이득 환수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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