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세 도입돼도 우리 기업 영향은 중립적"
연매출 1조원 넘는 기업 대상으로 거론…구체적 기준 추가 논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13일 진단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주요 내용' 브리핑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논의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 개개인이 받는 영향은 거의 중립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대상사업은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의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연계점 차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되 원격 사업활동 정도가 낮은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기준을 마련,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 국내 기업들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디지털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매출 기준 금액과 구체적인 소비자대상사업 기준 등은 추후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OECD 사무국은 연매출 7억5천만유로(약 1조원)를 매출 기준금액으로 제시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구체적 디지털세 적용·제외 업종과 디지털세의 단계적 도입 여부, 기업의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 세수 영향은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세수 측면에서도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앞서 IF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IF는 이후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청사진)'를 전날 공개하고 최종 합의 시점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중순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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