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받은 마약투약자, 이수율은 절반 불과"

입력 2020-10-13 11:52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받은 마약투약자, 이수율은 절반 불과"

전봉민 의원 "마약사범 재범률 36%…교육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마약 투약자 2명 중 1명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된 마약 투약자들의 교육 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에 달했다.

이는 기소유예 판결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이들에 대한) 재활 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기준을 갖춰야 하는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중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4종 등 6개에 대해서만 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2022년에 나머지 41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앞으로 2년간은 이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기준 공백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환자 A(27)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간 40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236회 투약받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의사가 환자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고도 투약했다고 거짓 보고하거나, 반대로 프로포폴 처방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도 이어졌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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