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불시점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12일부터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을 통해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이 적정하게 조립됐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상 위법 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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