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년간 패소액 3천억원…"법무행정 전문성 높여야"

입력 2020-10-11 06:21
관세청 5년간 패소액 3천억원…"법무행정 전문성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관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2019년 총 410건의 소송 가운데 119건에서 패소해 2천964억원(소송 비용 및 환급 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돌려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패소 가액이 1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2018년이 163억원, 2017년 1천109억원 등이었다.

패소율은 2016년 17%에서 2019년 36%로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앞서 관세청은 이들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 및 노하우를 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 사용료를 수입 설비의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하면서 관세청은 부과 세액 약 700억원과 환급 가산금 109억원, 소송비용 4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 총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관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1천660억원이고 환급한 가산세는 70억원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반대로 환급 가산세가 1천550억원으로 부과한 가산세(1천150억원) 규모를 웃돌았다.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서 "관세청은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 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 관세 소송 패소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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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확정판결 결과 │ 패소에 │패소비용│ 패소 가액 │

│ ├─────┬─────┬───┤따른 환 │(소송비 │ (환급세액 및 │

│ │승소 건수 │패소 건수 │패소율│ 급세액 │용+환급 │패소비용 합계)│

│ │ │ │ (%) ││가산금) │ │

├───┼─────┼─────┼───┼────┼────┼───────┤

│2019년│51│29│ 36% │ 1,080 │ 139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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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5│21│ 32% │ 148 │ 15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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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9│17│ 20% │ 993 │ 116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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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72│15│ 17% │ 92 │ 11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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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4│37│ 41% │ 293 │ 77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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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91│ 119│ 29% │ 2,606 │ 358 │2,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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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성호 의원실, 관세청)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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