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정' 정국 혼란 키르기스 의회, 대통령 탄핵 추진
"전체 의원 3분의 2 찬성해야 탄핵"…총선 불복시위 사흘째 이어져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야권의 총선 불복 시위로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소국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야당인 '아타-메켄'(조국당) 소속 의원 카니벡 이마날리예프는 7일(현지시간) "여러 의원이 탄핵을 제안하고 나섰고 일부 의원들이 (탄핵안에) 서명했다"면서 "(탄핵)과정이 복잡하지만 일단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야권 시위 과정에서 새로 의회 의장에 선출된 야당 '비르 볼'(단결당) 출신의 믹티벡 아브딜다예프와 대통령 탄핵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탄핵안은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정식 발의될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앞서 지난 4일 치러진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선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잠정 개표 결과 나타났다.
이에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비슈케크와 주요 지방도시들에서 저항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부정과 대규모 소요 조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국가보안위원회(KGB) 산하 구치소로 몰려가 당국과의 협상 끝에 아탐바예프를 석방시키기도 했다.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시위 사태와 관련 "일부 정치 세력이 총선 결과를 이유로 불법적 국가권력 찬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선거 결과를 무효화 하도록 지시했다.
곧이어 중앙선관위는 대규모 부정 사례를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고, 의회 의장과 총리가 경질되면서 야권 인사로 바뀌었다.
의회는 아브딜다예프를 새 의장으로 선출하고, 역시 시위 과정에서 석방된 야당 메켄칠(애국자당) 당수 사디르 좌파로프를 총리 대행에 임명했다.
총선 직후인 지난 5일 시작된 야권의 불복 시위는 7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졌다.
현지 보건부는 시위대와 진압 경찰 간 충돌로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1명이 숨지고 1천여명이 부상했으며 200여명이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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